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, 법원의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금 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됐는데 이후 15시간 반 만에 결론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구속이 상당하다거나 도주, 증거인멸 염려가 있는지, 특검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장관이 12·3 비상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구체적 내용, 당시 박 전 장관이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가 위법한지, 또 위법성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나 수사 진행 상황,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, 도주, 증거인멸 염려보단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계엄이 선포된 이후 구성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또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시키고 교정본부에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인 업무 수행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내란 특검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곧바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으로 수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박 전 장관의 검사 파견 지시가 심 전 총장까지 내려갔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특검 수사 결과 계엄 당일 밤 두 사람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수사 계획에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내란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를 분석한 뒤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101501510191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